
처럼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받았고, 송금인이 수취인·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별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먼저 상계한 경우까지 기존 판례가 규정한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. 한 법조인은 "당사자끼리만 문제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맞지만, 제3자가 개입되면 문제가 달라진다"며 "착오송금이 되면 송금인은 수취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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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지가 있다"고 말했다.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"압류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임의로 다시 내보내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"고 전제했다. 그러면서 "상계 전에 이미 은행이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, 적어도 그 돈이 계좌 명의자의 정상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"이라며 &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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